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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조건 금리 신청 알아보기

by 캔디의 노트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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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구입자금대출 위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 위한 신생아 특례버팀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신생아 특례버팀목 대출의 조건, 금리, 신청방법,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은행' 혹은/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취급은행  바로 가기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출처: 주택도시 기금e 든든 홈페이지

 

 

대한민국의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저출산의 원인중 하나인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는구입자금대출위한  신생아 특례 바팀목전세자금 대출위한 신생아 특례버팀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1.6%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2024년 1월29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녀출산의 기쁨과   최저 금리로 내 집까지 마련하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신청  

 

 

 

 

 

대출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 중 무주택 세대주( 신규) 및 1 주택자(대환)로 부부 연소극 합산이 1.3억 원이며 순자산가액이 3.45억 원 이하인 가구.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대출 한도:  최고 3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금리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소득수준
(부부 합산연소득)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1억원초과~ 1.5억 이하  1.5억 초
~2천만원이하  연 1.10% 연 1.20% 연 1.30% 연 1.40%
2천만원 부터 ~4천만원까지  연 1.40% 연 1.50% 연 1.60% 연 1.70%
4천만원부터 ~6천만원까지  연 1.70% 연 1.80% 연 1.90% 연 2.00%
6천만원부터 ~8.5천만원까지 연 2.00% 연 2.10% 연 2.20% 연 2.30%
8.5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연 2.35% 연 2.45% 연2.55% 연 2.65%
1억원부터~1.3억원까지  연 2.70% 연 2.80% 2.90% 연 3.00%

 

▶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존 적용했던  특례금리에서 + 0.40% 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나의 근로소득 알아보기

 

홈택스에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제출내역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엑셀 내려받기] 클릭 후 저장하고 [지급명세서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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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대금리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③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대환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대환
대출대상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단,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월세대출은 제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대출 신청 시기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대출 신청시기 -갱신계약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 한도(신규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한도 (갱신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신생아 특례 버팀목 추가대출

 추가대출이 필요시 대출 신청할 조건과 한도를 확인히시기 바랍니다.


1. 대출대상 

1)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2.  대출한도

1) 대출한도:3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신생아 특례버팀목 임차 중도금 대출 

 

 
1.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대상 요건(대출안내 참고)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2. 신청시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3. 대출한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한도와 동일/임차중도금(잔금포함)은 신규 건으로 취급하여 별도 한도 운영

4.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신청

대출신청 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은행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 대환대출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방문신청

 
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가까운 은행이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마다 필요한 서류가 상이합니다.  더 자세한 서류는 아래링크로 확인하세요.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 주택자 대환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 용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업무취급은행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은행에 바로 전화해조시거나 은행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은행 클릭하여 바로 확인하기 

 

 

 

 

기타 정보 및 질문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 주택구입) 대출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조건 서류 금리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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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에 관한 기사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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